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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

     

   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지원 아동 연력이 확대되었습니다. 기존의 문제점을 보안하여 더욱 복지범위를 넓히게 되었는데 이 부분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!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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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

  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또는 조손가족이 가족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 지원해 주는 제도입니다. 아래의 파일을 다운로드하시면 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. 

       

     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.pdf
      6.05MB

       

       

      지원 범위 상향 

  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 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. 여기서 2024년 변경된 부분은 자녀의 나이입니다. 기존에는 만 18세까지만 지원되기 때문에 고3 자녀의 생일 지나면 지원이 중단되었는데요. 이점을 보완하여 자녀의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더라도 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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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지원금 신청하기

      지원대상

      한부모가족 지원별 지원대상이 다릅니다.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이외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으니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확인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. 

       

       

      • 아동양육비 :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가국의 만 18세 미만의 아동
      • 추가아동양육비 : ①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자녀 ②만 25~35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
      • 학용품비 :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의 중, 고등학생 자녀
      • 생활보조금 :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(조손가족 포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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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선정기준 

      한부모가족의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 

      분류 선정기준
      복지급여 기준 중위소득 60%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
     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한부모 및 조손가족(비급여)

       

       

      지원금액

  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합니다.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도 중복 적용됩니다. 2024년부터는 자녀의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라면 만 22세 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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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지원방법

      지원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.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거나 복지로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 

       

      • 경로 :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한부모 > 한부모가족지원

     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

       

  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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